공고문_456.hwp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8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12. 12. 18.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