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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14일(금) 17:29:17
  • 조회수
    364
  • 전화번호
    032-560-4874
  • 첨부파일
    • 2012년 8월분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2012년 8월분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45건.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301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8월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박선형 외 244인(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2. 15. ~ 2012. 12. 31.                                     

 

                                                                      2012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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