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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2월 13일(목) 09:53:13
  • 조회수
    344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3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2.13.~2012.12.28.(15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이** 외 5인

            다. 공고내용 : 2012.12.13.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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