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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정지원(121212).hwp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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