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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화) 17:46:21
  • 조회수
    323
  • 전화번호
    032-560-324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56.hwp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대상자(20121211).xls

    전체다운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건축법】제80(이행강제금)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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