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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화) 09:38:18
  • 조회수
    243
  • 첨부파일
    • 2012121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20121211 직권조치대상자명부.xls

    전체다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12. 11.(화)

             2. 대   상   자 : 권** 외 1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 12. 11.~2012. 12.  2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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