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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월) 10:01:03
  • 조회수
    278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jpg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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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5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남1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외21명

      2. 공고기간 : 2012.12.06 ~ 2012.12.18

      3. 공고방법 : 석남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 1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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