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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12월 6일(목) 15:00:09
  • 조회수
    287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8.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30 ~ 12. 24(25일간)

        2. 공고대상 : 김**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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