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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고시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5일(수) 15:10:24
  • 조회수
    325
  • 전화번호
    032-560-4455
  • 첨부파일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고시.hwp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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