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_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1.08.01~2011.11.30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