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등록취소공고문_4.hwp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따라 제11차전국대부업실태조사미제출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경제지원과-59581,2012.09.25)및 소재확인 공시송달공고(경제지원과-66750,2012.11.05)에 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대부업영업소재지 불명으로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