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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2년 11월 부과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2년 12월 4일(화) 08:44:43
  • 조회수
    286
  • 첨부파일
    • 12월공시송달(공고)_1.xls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2 - 8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2년 11월 부과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2. 11. 15 ~ 2012. 11.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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