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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3일(월) 19:16:07
  •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560-4874
  • 첨부파일
    • 20127~8월 장기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고문.hwp

    • 20127~8월 장기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240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고지서 (7~8월 장기미가입)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버들로 우정선 외 153인

    3. 공고기간 : 2012. 12. 4. ~ 2012. 12. 20.

 

2012년 1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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