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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년 11월 보통징수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12월 3일(월) 13:34:32
  • 조회수
    282
  • 전화번호
    032-560-4214
  • 첨부파일
    • 2012년 11월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서.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2-1235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2년 11월 보통징수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2. 11. 1. ~ 2012. 11. 30.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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