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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30일(금) 15:23:33
  • 조회수
    31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130).jpg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2.11.30(금) ~ 2012.12.14(금) 【15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 외 3명 (총2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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