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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거주불명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30일(금) 15:22:25
  • 조회수
    32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1130).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곽** 외 3명 (총4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2.11.30. ~ 2012.12.07. (8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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