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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29일(목) 08:55:35
  • 조회수
    32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_21.jpg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등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박**외  2명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나. 공고기간 : 2012.11.29.~2012.12.06. (7일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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