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사업장 청문통지 공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2년 11월 27일(화) 16:06:39
  • 조회수
    425
  • 첨부파일
    • 청문통지공고(정읍시공고제2012-1573호).hwp

정읍시 공고 제2012 - 1573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사업장 청문통지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장기간 폐업상태인) 폐기물처리업체(구 폐기물재활용 신고사업장) 에스제이다블유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를 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정  읍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