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26일(월) 16:39:36
  • 조회수
    329
  • 첨부파일
    • 소매인신청공고문_76.hwp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