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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22일(목) 13:08:47
  • 조회수
    324
  • 첨부파일
    • 공시송달(중구2012-1044).hwp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2 - 1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주록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 천 중 구 청 장

1.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

2.공고기간 : 2012년 11월 21일 ~  2012년 12월 5일(15일간)

3.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4.공고내용

  가. 목     적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나. 납부의무자 및 납부독촉 금액 등

납 부 의 무 자

사 업 명

본세

가산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문주

740828

-*******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85, 811동 102호(효성동, 삼성하이츠맨션)

지목변경

수반사업

13,127,280원

  체납 첫달 체납액의 3%

중가산금 월 1.2%(60개월)

대상토지

인천 중구 중산동 1129-28



5.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완납일 까지 월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일정기간 경과 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압류된 재산이    공매(의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개발부담금 담당자[☎032-760-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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