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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기간 만료(2012.12.31)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수행기관을 선정한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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