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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11월 20일(화) 17:21:03
  •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7.jpg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20. ~ 12. 07. (18일간)

         2. 공고대상 : 정**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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