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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폐기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19일(월) 17:51:03
  • 조회수
    354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 폐기고시_1.hwp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폐기 고시


 인천 서구 관내에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32점, 지적도근점 97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2012.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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