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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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남3동(석남3동)
- 작성일
- 2012년 11월 19일(월)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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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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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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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2.11.19. ~ 2012.12.03. (15일간) |
2. 대 상 자 : 최** 외 2인 (총3세대) |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