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12월 24일(월) 18:10:36
  • 조회수
    441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10.hwp

    • 공시송달공고대상자명단.xls

    전체다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7항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