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0:00:28
  • 조회수
    315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6.jpg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10.24.(수)

          2. 대상자 : 권** 외 13명 (총 12세대)

          3. 공고기간 : 2012.11.14.~2012.11.2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