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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문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09:03:16
  • 조회수
    340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1.09.27. ~ 2011.10.25.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검단3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2.11.15. ~ 2012.11.30.

        나. 대 상 : 이**외 6인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검단3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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