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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조만희).hwp
공시송달공공고문(송인보).hwp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 중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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