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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13일(화) 11:37:23
  • 조회수
    278
  • 첨부파일
    • 축산물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_서구.hw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12-1177호>

 

붙임 : 직권말소 예정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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