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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27.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2.11.13 ~ 2012.11.30
2. 대 상 : 채** 외 9명(10세대)
3. 공 고 사 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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