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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고시(서구고시문).hwp
<1차 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1개소만 지원하여 수탁자 선정 지침에 따라 2차 모집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재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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