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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7일(수) 09:08:00
  • 조회수
    295
  • 첨부파일
    • 공시송달(정선2012-770).hwp

정선군 공고 제2012-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통재산(부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유선연락 불가”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06. ~ 2012. 11. 20.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제    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당 사 자

성 명

 박상헌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213,***호 신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압류부동산목록」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12-19(임야 505㎡)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47(임야 1,491㎡중 지분 4분의1) 

 5. 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정선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남원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 033-560-2263   FAX : 033-560-2307


2012.  11.   06.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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