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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11.hwp
의견제출서_57.hwp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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