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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5일(월) 19:02:13
  • 조회수
    303
  • 전화번호
    032-560-486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80.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15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공고기간 : 2012.11.5.~11.19.(15일간)

공시송달 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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