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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강화2012-576).xls
공시송달(강화2012-576).jpg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2-576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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