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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5일(월) 09:28:40
  • 조회수
    297
  • 첨부파일
    • 공시송달(남구2012-1014).hwp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1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2. ~ 2012. 11. 16 (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2.당사자

성명(명칭)

 김승덕 (580114-*******)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58번길 10, 102호(주안동, 신기빌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54-147 경아빌라 3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이영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용현동 454-147 302호

 □ 부과액 : 3,750,000원(삼백칠십오만원)

 □ 산출근거 : 별지참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6. 이의신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수지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전화번호

Tel) 032-880-4268 / Fax) 032-880-4866

8. 납부기한

201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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