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1월 2일(금) 10:52:20
  • 조회수
    300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미신고)-(주)혜찬.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