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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20:27:58
  • 조회수
    344
  • 전화번호
    032-560-4045
  • 첨부파일
    • 공고문(결정이유포함)_4.hwp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서구의원 의원에게 지급하여할 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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