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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4:09:02
  • 조회수
    29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031).jpg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03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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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2.10.31 ~ 2012. 11. 15.(15일간)

 나. 공고대상: 13세대 17명

 다. 공고내용: 2012. 10. 25.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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