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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1:29:39
  •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60-30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37.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세대 외 6세대

            2. 공 고  기   간 : 2012.10.31~2012.11.20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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