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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38.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31~2012.11.14(14일이상)
2. 공고대상 : 김**외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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