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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90.hwp
거제시 공고 제2012 ~1605호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년 04월 6일자로 이의재결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ㆍ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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