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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문 (인천시 서구).hwp
국방부 공고 제2012 - 24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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