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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도근점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0월 25일(목) 17:51:27
  • 조회수
    411
  • 전화번호
    032-560-4823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 설치 고시(20121025).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77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관내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92점)을 고시합니다.


 2012. 10.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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