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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설치 고시(20121025).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77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관내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92점)을 고시합니다.
2012. 10.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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