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4 직권공고자명부.xls
20121024 직권대상자공고문.zi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10. 24.(수)
2. 대 상 자 : 최** 외 53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 10. 24.~2012. 11. 05.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2012일제정리직권조치결과공고문.
2. 2012일제정리직권조치대상자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