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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년 10월 22일(월) 14:29:14
  • 조회수
    566
  • 전화번호
    032-560-5905
  • 첨부파일
    • [붙임]고시문1210.hwp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0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76호(’12.07.03)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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