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유사석유제품 취급자 알림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7년 12월 18일(화) 13:10:51
  • 조회수
    520
  • 첨부파일
    • 유사석유제품 취급자 공표.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