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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공고문(20121019).hwp
2012. 6. 7. 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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