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고시(오류검단산업단지).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7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오류검단산업단지내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15점, 지적도근점 134점)을 고시합니다.
2012.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