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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기준점(오류 검단산업단지일원)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0월 16일(화) 17:04:12
  • 조회수
    360
  • 전화번호
    032-560-4823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고시(오류검단산업단지).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7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오류검단산업단지내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15점, 지적도근점 134점)을 고시합니다.


 2012.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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