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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10월 16일(화) 09:18:13
  • 조회수
    33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1016)001.jpg

    • 최고공고문(20121016)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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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2.10.16. ~ 2012.10.24. (8일간)

  나. 대상: 13세대17명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2년 10월 24일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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